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항상단호한꽃사슴
항상단호한꽃사슴

오전 반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9 to 6)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오전 반차 사용 시 몇시에 출근해야되나요?

  •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 근무시간 8시간 기준

오후 2시 출근이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의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 반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무 시간은 회사가 제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차를 쓰는 날도 9시에 동일하게 출근한다면 4시간 근무 시 퇴근 시간은 13시 입니다

    반면,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반차 휴가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면 퇴근 시간은 14시가 맞습니다

    또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4시에 출근할 경우 18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출근 후 4시간을 근무하시면 되므로 14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 시 근무시간대에 대해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출근시간은 1시 반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오후 2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차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면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이 껴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4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오전 반차 사용 시, 근로자의 출근 시간은 회사 내규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회사 내규 등에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에서는 오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되,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