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는 저소득층 사회배려층을 위한 주거복지개념의 임대주택으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이 아닌 세대주로서 일정한 자산, 소득 조건을 갖추어야 햡니다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분가한 성년 세대주라면 관계없습니다자산,소득,우선공급, 평형별 세부조건 등 을 확인 하시려면 엘에치청약플러스 사이트의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 참조하세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44&cntntsId=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