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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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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려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60/3000 정도 생각하는 투룸가려고 하는데

1. 강아지가 있는데 말을해야겠죠?

2. 부동산에게 중계비를 꼭 줘야하나요?

3. 계약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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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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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은 꼭 얘기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분은 말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거주하시는 분이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 크게 분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이 많이 인정되는 추세이니 분쟁이 생기는 것보다 얘기는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비스 봉사기관이 아니고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입니다
    부동산과 상담을 하시거나 계약을 하시거나 집을 보시거나 모두 부동산 중개사에서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계약이 되었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상호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관행상 보증금의 5 내지 10퍼센트를 책정해서 계약 하지만 특별한 비율을 원할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약 잘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말하는게 맞으나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이 많은 만큼 계약조건 또는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미리 말하지 않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2.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셔야 하나, 임대인과 직거래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계약금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되는데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60이라면 300만원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할때 애완동물이 있다면 고지를 하셔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신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하고, 어플 등을 사용하여 직거래를 하신다면 수수료가 없을 수 있지만 서류를 잘 검토하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 정도 이므로 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계약금의 일부 (예 100만원 등) 를 가계약금으로 걸고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반드시 가계약금이고 사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조건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돌려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반려동물은 계약 전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3.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야 되고 키워도 된다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을 내면 됩니다

    물론 협의로 조금은 조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반려동물 입주가 불가능한 공동주택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시는게 아니라면, 금액적인 협의를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느누지급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 가려는 상황이면 계약금 100-300만원 정도로 잡고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아지는 미리 이야기하시고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통하시면 꼭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협의하에 진행하실수 있지만 통상 보증금에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