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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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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간대여 사업장은 상가 ? 주택????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간대여업은 신생업종으로 명확히 업종코드가 없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범주에 들며 상가 등 업무용 건물을 임차하여야 합니다상가도 급배수가 가능한 매물은 얼마든지 많으므로 시장수요, 사업방향, 투자금 등을 고려하셔서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성공창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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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인 경우(다가구는 1주택에 해당) 기준시가12억원이하라면 임대소득신고 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부부합산 2주택이라면 공시가격 무관 모든 월세는 신고 대상입니다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국세청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하여 보세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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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갭투자 전세금 없으면 어떻게 해야 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끔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하향전세로 일부금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실제 세입자도 없고 집상태도 안좋고 반환일을 경과했을 경우 해결이 안되면 임대차 등기명령 , 경매 등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이 때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담보대출입니다보증금 반환조건 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대출한도는 개인의 소득과 기존대출, 주택의 시세 등으로 기대금액 이하가 될 수도 있으므로 복수의 은행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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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1년 계약 후 연장시 월세 인상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주임법상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즉 1년이 경과하면 5%이내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안되거나 거절시 이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상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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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 부동산 계약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 계약서는 불법이고 일반적인 매매 거래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매도 매수인 그리고 중개사까지 상당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세금을 면탈하기위한 범죄로 보며 세금추징과 가산세는 물론 사안에 따라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중개사 또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이같은 중징계가 있으니 일방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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