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상담의 건 (전입신고, 세금 등)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으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본가에도 전입을 하지 않고 제3의 위치에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본가로 자동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억측으로 보입니다본가라 하더라도 임의로 전입되지 않습니다만일 본가로 전입을 한다면 기존 가족의 사회보장 수급이나 건강보험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도시정비 사업을 하는 구역에 전입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전(지자체마다 다름)부터 계속 거주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주보상비가 책정되며 주민등록 전입여부가 근거입니다따라서 전입없이 이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주민등록은 사실에 부합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무, 번원판결, 징집 등 국가기간 행정문서, 요금 고지서 등 본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과태료를 떠나 본가 등 주소를 관리할 장소나 실거주지로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