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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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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계약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상품에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새로운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직접 지불합니다또 중기청 80 등 개인 자격에 의한 대출은 직접 받습니다최초 대출시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대출기관에 사전 문의하시면 정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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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마당을 창고같이 쓰면 경찰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라면 마당은 최소한 통행이 필요하고 공유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 용도의 물품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마당이라는 사적인 장소에 해당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같은 질문을 아하사이트 법률편에 올리면 전문가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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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상황까지 알수 있는 토지문서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에 대출로 설정된 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담보대출로 저당권을 설정하게되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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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평형 중 20평대, 30평대, 40평대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30평대가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초 평당 분양가는 같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면적은 국민주택평형입니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흔히 30평형대 초반으로 얘기하는 크기가 국민주택으로 가장 큰 셈입니다이 기준에 들어야 사는 분도 취득세, 부가가치세, 대출 등이 유리하여 매매도 임대차도 쉽습니다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 큰 평수 이므로 인가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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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입자 임대차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날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권리가 인정되는 기준일은 확정일자 이사를 하였고 전입신고한 날의 자정부터 입니다통상 잔금후 계약이 시작되므로 이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면 됩니다.물론 이 날자 이후에 다른 선순위나 권리가 생기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으나 가급적 틈을 없애는 것이 좋겠죠또 이러한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비등기되었음에도 확정일자와 전인신고로 효과가 발생하는 비등기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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