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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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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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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는 1주택이라고 취급하지는 않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즉 지분을 다수가 가지고 있을 경우 상속분이 가장 큰 분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분이고,거주자가 없다면 최 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상속에 의한 소유는 상속 개시일로 부터 5년까지는 일단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중앙난방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앙난방은 개별 호실에 보일러가 없고 단지에서 별도의 보일러실을 운영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그러나 가동시간에 무조건 난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호실마다 차단 및 온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지 비가동 시간에는 개별 호실에서 켜도 난방이 공급되지 않을 뿐 입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16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2주택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설목적이 주택이 아닙니다업무용 건물입니다따라서 신축이든 구축이든 매수시에는 일반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다면 보유중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포함됩니다이것을 즉시 당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차한다면 주민등록의 전입 등으로 현황상 주거용 주택으로 전환되어 주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특히 소유자가 기존 주택이 있고 1가구 비과세요건을 맞춰야 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16일 작성 됨
Q.
임대사업자 신고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단순히 임대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사업자가 있고 세제 등의 혜택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있습니다전자라면 본인의 주택수와 임대형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기준시가 12억원이내 1주택자라면 전월세 신고의무 없으며2주택자로서 월세소득이 있다면 하시고 전세라면 두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16일 작성 됨
Q.
재개발로 아파트를 2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주택의 평가액으로 2주택을 받더라도 금융적인 부담이 없고 주택의 필요성도 있다면 2주택을 선택하시고1주택으로도 충분하다면 1주택을 선택하세요2주택을 선택한다면 임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2주택자가 되는 부담이 있으며(지역에 따라 대출제한) 또 향후 처분시 당분간은 2채를 모두 매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 매매거래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물론 사업지의 사업성과 시장현황에 따라 여건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되거나 청산되는 비용과 시장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2주택중 1주택의 처분 제한기간과 중도금 대출여부는 조합에 상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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