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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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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공시지가 계산 이런식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 보증금과 공실수, 그밖에 소유권이외의 권리,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살펴야 하나 결론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조건이라면 우수한 매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래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문제가 있는 집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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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연장 시 꼭 연장한 기간만큼 거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Q1. 대화 내용으로 봐서 계약 변동사항은 없는거 같은데 계약서를 따로 쓰는게 좋은가요?> 연장하는 것도 변동이니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Q2. 임차 최대 연장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2년을 계약합니다Q3. 연장 기간 이전에 퇴거하게될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2년 연장하겠다고 해놓고 1년 만에 제가 퇴거 요청을 할 경우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며 중도퇴실시 협의가 필요하고 요건에 맞는 갱신청구권 계약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해지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Q4. 부모님께서 2년 전 초기 계약때부터 집주인이 융자금이 많다며 전세사기 등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떻게하면 안심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아도 사기 당하면 1/3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등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제 생각엔 괜한 걱정처럼 보여서요>기왕에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의뢰 부동산을 통해 정확하게 권리분석을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Q5. 이 외에 알아야할 사항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집 컨디션을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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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주택마련 비용의 지렛대 역할로서 전세를 활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을 피할 목적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분도 많습니다. 임차인 역시 매월 지출되는 차임보다도 저리의 대출을 이용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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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는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월까지 만기라면 그때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도를 부담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선에서 계약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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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입주후로 잔금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일 주소지에서어거주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을 때 거부되는 금융상품이 있으니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거주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대출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두 번 받아야 할 것입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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