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전세 계약후 임대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한 경우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특약을 한 것인데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1)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2)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집행권원, 즉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4)소송은 압류 및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의 판결문이 없으면 아예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면 이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일 집주인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집행할 것이 없어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5)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