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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민경철 전문가
법무법인 동광
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리하고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실제로 돈을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압류하는 것은 제한 없습니다. 단 통장에 185만원이상은 있어야 하며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입니다.
Q.  주소지 이전 후 임차권등기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라면 이사를 나간 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이사를 나가면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전출을 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간 후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어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Q.  오피스텔 전세 계약후 임대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한 경우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특약을 한 것인데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1)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2)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집행권원, 즉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4)소송은 압류 및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의 판결문이 없으면 아예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면 이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일 집주인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집행할 것이 없어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5)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Q.  [추가질문]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는 금전적 가치와 무관하게 타인 소유물을 훼손시키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Q.  간통죄는 1985년부터 폐지가 된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 때문입니다. 보통 돈을 빌린 것을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듯이, 개인간의 사생활 문제에까지 국가가 개입을 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주의나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규범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성적자기결정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어느 법익이 우월한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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