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 반환 청구 일까요 ? 아님 다른 죄로 소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는 아닙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서 법정상속인들이 받을 몫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고인은 증여나 유증을 한 것이 아니며, 그냥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정상속분의 1/3로 더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균등하게 공동상속이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배우자 , 자녀, 부모가 없으므로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 균분해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1/n로 나누어 상속인 1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5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전부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큰고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침해했으므로 참칭상속인이 되고, 큰고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고, 재판상 청구해야 하는 제소기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