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채무가 있기는 하나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둘 중 뭐가 많은지 애매한 경우에 합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장단점은 다릅니다. 단점으로는 부동산이 많다면 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고,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할 때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면 패소자인 상속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장점으로는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되물림되지 않고, 상속이 종료된다는 것이고 고인의 빚을 갚고 돈이 남으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과 언니, 배우자, 딸 2..이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2순위자 전원이 포기하면, 3순위, 4순위까지 상속이 되므로 누군가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4순위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이러한 부담, 번거로움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줘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고인의 1순위 상속인은 아무도 없어서 2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미 후순위자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이후 태어날 자녀에게 상속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