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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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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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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작성 됨
Q.
보험가입금액 변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 중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감액과 감액완납을 통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줄여서 이중에 일부를 해지환급화하여 받고 낮은 보험료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금 3억인 것을 1억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만기는 보험을 처음 설계할 때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책정하고 보장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불가합니다.
9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로 신경차단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신경차단술은 면책사항에 대해서 수술비에 대한 보상은 안됩니다. 대신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상해의 요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왕증인 질병코드인 M으로 기여도가 50%라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통사고에서 질병코드가 나왔다면 질병수술비로 지급이 됩니다.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금과 따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액보상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경차단은 면책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등의 조치에 해당되어 수술비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 보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두 부모가 직장이 없어서 지역가입자이고 자녀 역시 지역가입자라고 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징수처에 가서 문의를 하면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지역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세 가족 중에서 대표로 부모와 자녀 중에서 부인 아버지가 대표로 낼 수도 있고 아들이 대표로 낼 수도 있으며 엄마가 대표로 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아들이 내지 않고 아버지가 대신 낸다고 해서 아버지 밑으로 아들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지역가입자 피보험자인데 세명 중에 한분이 대표로 내는 것이며 즉 질문에서 자녀 밑으로 부모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중 한명이 대표로 내는 것입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표로 내시는 분 부모 중에 아버지이면 아버지것만 내지만 그 보험료에는 자녀 것과 어머니 것이 다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암보험 b형간염보균 비활성화에서 활성화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면책기간 90이전에 암이 발병하면 무효가 되는 편입니다. 암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설정되는데요. 해당 암보험이 라이나생명 암보험이 아니라면 당일 바로 책임개시가 아니라 90일의 면책기간을 갖기 때문에 올해 3월말에 가입을 했고 다음달이 되더라도 90일이 되려면 최소 6월 말로 접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면책기간 내에 암 진단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으로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약관에는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선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고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라도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3조에 정한 해당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복부팽만,변비로응급실에다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복부팽만, 변비가 치료소견이 있거나 질병의심소견이 있다면 실비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부팽만이나 변비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 후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염이 발견되거나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를 치료해야한다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실비 지급이 됩니다. 단순히 검사만 하거나 예방목적의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치료목적이 있고 질병의심소견이 있으면 실비지급이 가능합니다. 변비약처방을 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약처방을 받았다면 약제비 영수증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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