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사는 운전면허 있는 것은 기본이고 차나 운전도 계속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못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사회복지사 1급 혹은 2급 자격증은 취업에 도움많이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제가 볼때에 안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주로 가정에 입소해서 돌봄 케어를 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여성 사회복지사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고요. 남성은 봉고자동차 몰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가 면접을 보고 와서 느낀 현실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전을 필수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원했습니다.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 생각했지만 통합돌봄 행정 채용면접을 보고 와서 느낀 바는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행정전문가 자격심화과정을 마쳤음에도 사회복지사 채용을 하지 않고 부적격 8명 중 한명도 뽑지 않고 부적격 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사회복지사 는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니라 인사담당자가 마음에 안 들면 10명이 지원을 해도 20명이 지원을 해도 1명을 뽑아도 적격인원이 없으면 안 뽑는구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즉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사 공고를 보면서 또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적격자가 없으면 안 뽑는다구요. 아무리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해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판단입니다. 1급을 땄다고 해서 적격으로 뽑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안 뽑더군요. 청년취업자격증 탑 텐은 1위 기계정비산업기사,2위 전기산업기사, 3위 산림기능사, 4위 산업안전기사, 5위 산업위생관리기사, 6위 승강기기능사, 7위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8위 에너지관리산업기사, 9위 생산자동화산업기사, 10위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등입니다.
Q. 교통사고 수술후 염증이 생겼는데 이건 원래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 후 합병증 발생 시 모든 경우에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철심 제거술 과정 중에 염증이 발생했다면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배상 청구법은 이러한 과실을 입증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별개라는 것은 의료사고 배상청구와 교통사고 피해배상과정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점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의료사고배상청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료과실은 단순히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진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철심 제거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것은 수술 전 염증 발생여부를 체크하지 않았거나 수술 중 부주의로 철심 제거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한 원인이 제공되었든지 혹은 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의료 행위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악화 등은 의료과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염증을 일으킬만한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병원 측에서 불가항력이나 내부적인 요인등을 이유로 배상을 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상급병원에 자문을 의뢰하시고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겠습니다.
Q. 사회복지사 처우 청년들이 따기에는 어떤 가요? 괜찮은 가요? 좋은 가요? 사회복지사 처우는 어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방금 구인공고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현재 사회복지사를 구인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스타렉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실운전이 가능하신 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를 데리고 오는 송영업무는 사회복지사에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봉고자동차를 몰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고를 보면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이 대부부이었습니다. 봉고자동차를 몰아서 많은 서비스이용자를 태우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잘되고 자원봉사 활동 열심히 하면 왠만한 곳은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컴퓨터활용능력도 보기 때문에 사무관련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워드 자격증을 잘 갖추어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일단 처우의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인건비 어느정도 인상이 된 상태이구요. 가족수당을 확대하고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지역별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환경은 개선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선택해야 하고요. 현재 취업에 좋은 자격증으로는 기계정비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승강기기사,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 ADsP, SQLD - 데이터 분석 IT직무 디지털 역량증명과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좋다고 합니다.
Q. 간호기록지를 요구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간호기록지에 기록되는 내용은 간호사의 관찰 및 처치 내역, 투약 및 처치 시간, 경우에 따라 보호자나 간병인의 간호활동 언급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보호자의 간병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원 기간 동안 환자에게 어떤 간호가 필요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간호기록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간병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되거나 보험금지급사유 조사,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에 될 수도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간병확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영업일 이내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때까지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간병일지, 간병인 사용확인서, 이체내역 등을 상세히 보냈고 위치정보나 타임라인 메모까지 관리하셨다면 간병 증빙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간호기록지까지 추가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기록지는 입원기간 전체가 포함된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0영업일 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제출도 잘 하셨기 때문에 3영업일 이내에 될 것이고 안되더라도 10영업일 이내에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