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용자가 골절을 입은 경우에는 핼스장이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헬스장 측의 바벨이 안전하게 걸려있어야 하고 바벨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등을 고려해서 과실여부를 판가름하게 되고요. 이용자의 과실여부도 상계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주의의무 등도 고려해서 과실상계를 따져서 골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헬스장 안에서 이용자가 서로간의 실수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헬스장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대상인 체력단련장이라서 가입이 되어 있을수도 있고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배상하지 않는 경우는 먼저 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대리인의 고의 즉 헬스장측의 고의로 이루어진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전쟁,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및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지진, 분화, 해일, 기타 천재지변, 계약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함에 따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책임, 약정상 가중책임, 여섯째 핵연료 및 방사선 물질에 대한 배상책임,일곱째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업무 중 손해, 여덟째 통상적 배출, 배수에 의한 배상책임, 아홉째 에너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열째 피보험자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신체장해 손해, 열한번째 벌과금, 징벌적 손해,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따른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