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타인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사후통지라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 사전고지를 하는 것처럼 보험 가입 이후에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사후통지입니다. 이 주소변경에 대한 사후통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꼭 해야 합니다. 이사 또는 주택 소유권 변경 시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고요. 보험증권 재발급을 요청해서 주소지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주소 변경 미통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바뀐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바뀐 주소지에 대해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로 인한 타인 집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바뀐 주소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서 치료받거나 진단받아도 질병후유장해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장기체류를 할 목적으로 가시는 것이라면 해외장기체류보험을 가입해두면 됩니다. 해외장기체류 중 발생한 상해, 질병치료비를 보장하며 해외여행중 상해사망, 후유장해를 보장하며 질병사망 및 80% 고도 후유장해도 보장합니다. 그리고 해외의료실비보장이 되는데요. 상해, 질병 다 되는데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중에 입은 상해 또는 해외장기체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내로 와서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입원 및 통원 치료비도 보장하는데요. 특약을 가입할 경우입니다. 치매 역시 보상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