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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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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비청구를 위해서 보험사 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의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군인재해의 경우에는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의 법원분쟁시에는 법원판결문 기타재해는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 확인서류 불가재해의 경우에는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등입니다. 실손의료비 상해담보의 경우에는 입원은 기본으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진단서,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원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여우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약처방을 받을시 받는 처방전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이 필요할 때에 사진 또는 영상자료나 수술기록지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Q.  내가 가입한 보험이 비싼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가격지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비싼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가격지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가격지수는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의 보험료가 평균보다 비싼지 저렴한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숫자 100을 기준으로 낮은지 높은지확인할 수 있는데요. 100을 넘으면 비싸고 100보다 낮으면 저렴한 것입니다. 보험가격지수는 보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격지수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공시실을 클릭하고 상품 비교공시에 들어가서 보장성 상품 중에서 보험종류를 선택하고 비교공시표 보기를 클릭해서 보험사를 선택하고 나의 보험상품을 선택한 후에 보험가격지수 확인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Q.  실비보험 소멸기한, 시효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진료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비록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봉쇄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당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현행 소멸시효제도를 수긍하는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만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최종적으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나온 시점을 저는 보험사고로 보고요. 상해사고나 교통사고는 사고를 당한 시점으로 봐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 진단이 내려지고 진료비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시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단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회사 퇴사후 회사에서도 건보료 빼고 급여가 들어왓는데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날라왓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월 말에 언제 퇴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4월 30일까지 일한 것이 아닌 4월 28일이나 4월 29일에 퇴사를 하신 것이면 4월 29일분이나 4월 30일 분에 대해서는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보험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 외 기타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로 나오게 됩니다. 직장보험가입자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지급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 지역보험으로는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보험료는 전년도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해서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년도 재산 및 소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Q.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통상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는 경상환자라고 합니다. 주로 상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을 포함합니다. 상해12급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척추 염좌 3cm미만 안면부 열상, 상해 13급 단순 고막 파열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흉부 타박상, 상해 14급 수족지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입니다. 대인배상 한도를 등급별로 보게 되면 12급은 120만원이고요.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급에 120만원이면 맞습니다. 저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치여서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2015년에 받았었습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안준다는 것을 금강원신고하겠다고 하니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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