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 후 사망이나 장애 얻으면 보험 특약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무배당 산모보장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모성사망이라 함은 임신기간 또는 부위와 상관없이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 중 임신,출산관련질환인데 분만을 제외한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임신종류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신종료는 출산, 사산, 자연유산, 인공유산을 포함합니다. 기간은 임신종료 후 42일이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하며 모성사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외 병원 국내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 출산관련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만을 제외한 질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관련 질환도 보장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에는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 임신출산관련지로한으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임신 출산관련 질환수술비 1회당 보장하며 혹은 유산관련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유산관련질환수술비를 지급합니다.
Q.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미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아들명의로 해도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된 분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현재 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드님과 질문자님이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보험은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등록증상 대표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고 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증상 아드님이 등록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하면 해당보험은 공동명의기 때문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입주체에 따라 가족만 운전하는 경우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족 이외의 사람도 운전하는 경우는 개인 기본계약에 가입, 가족의 범위는 차량 소유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시부모, 장인,장모,사위 및 며느리 등이 되겠습니다.
Q. 상해 보험 산출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에서 주로 산출하는 것은 직무위험도입니다.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 직무별로 구분해서 보험요율을 산출합니다.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시 사고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며,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될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직업별 위험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3단계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