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가입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에서 5년이내에는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입니다. 여기서 TFCC완전파열은 10대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경 타병원에서 tfcc손상 의심진단을 받고 약 처방 후 2025년 6월 경 또 다른 타 병원에서 엑스레이, 초음파검사로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5년 11월에 보험가입 예정이라면 이때에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의심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간부담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부담보와 전기간부담보가 나오는 예를 보면 1년 전 대장 용종 제거를 한 경우에는 기간 부담보 승인이 된다면 유방결절로 추적관찰을 하고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간부담보로 승인이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의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간 부담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5년간 병원 이용이 없으면 부담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보험 청구 서류 문의 드려요 질병 같은 경우는, 비급여 없고 질병코드 기재 되어 있으면, 상세 서류 안내도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고 의사의 치료 및 진단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되지만 상해는 조금 다릅니다. 상해는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입니다. 이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우연성은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아야 하고요. 외부적요인에 기인해야 한다는 외래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기왕증이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코드 M을 받았다면 이는 상해가 아닙니다. 상해코드 S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해사고시 입증서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의 사고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병원에서는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빙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에 사고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