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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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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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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가입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에서 5년이내에는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입니다. 여기서 TFCC완전파열은 10대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경 타병원에서 tfcc손상 의심진단을 받고 약 처방 후 2025년 6월 경 또 다른 타 병원에서 엑스레이, 초음파검사로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5년 11월에 보험가입 예정이라면 이때에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의심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간부담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부담보와 전기간부담보가 나오는 예를 보면 1년 전 대장 용종 제거를 한 경우에는 기간 부담보 승인이 된다면 유방결절로 추적관찰을 하고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간부담보로 승인이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의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간 부담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5년간 병원 이용이 없으면 부담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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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 만난 후 지급날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은 손해사정사를 만나는 등의 지급사유 조사 확인 필요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이며 만약에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개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최대 한달 내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한 늦어도 7월 1일에서 7월 2일 안쪽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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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 보장이 갈수록 안좋아 진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실입니다. 이번 연말에 나오는 5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기존 한도 5천만원에서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에 1천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한도 5천만원으로 하려면 일찍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실손에 비해서 점점 보장범위가 줄게 된 것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서 적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줄기 위해서 보장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 것인데요. 자부담도 5세대 실손에서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서 30%에서 50%로 자부담을 늘렸습니다. 대신에 보험료는 줄이는 편입니다. 병원이용이 많고 비급여 이용이 많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5세대 실손이 연말에 나오기 전에 4세대 실손에 가입해야 하고요. 병원이용을 안하고 비급여이용이 없는 분들은 5세대 실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 1년간 이용이 없으면 할인을 해주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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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g 치아보험 청약철회 돈 안넣었으면 자동 청약철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철회가능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입니다. 기납입된 보험료가 있다면 청약철회를 하고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며 반환지연시에는 기납입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아직 돈을 안 낸 상태라면 청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통장에는 보험료 이상의 돈이 있으면 돈이 빠져나갈 것이고 보험료미만으로 있으면 돈은 안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청약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다음번에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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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청구 서류 문의 드려요 질병 같은 경우는, 비급여 없고 질병코드 기재 되어 있으면, 상세 서류 안내도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고 의사의 치료 및 진단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되지만 상해는 조금 다릅니다. 상해는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입니다. 이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우연성은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아야 하고요. 외부적요인에 기인해야 한다는 외래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기왕증이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코드 M을 받았다면 이는 상해가 아닙니다. 상해코드 S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해사고시 입증서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의 사고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병원에서는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빙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에 사고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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