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보험사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우량체·초우량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체 혹은 우량체 할인은 보험회사가 일반인과 비교해서 혈압이나 체질량지수, 담배를 피우지 않는 등 일정한 확인작업을 통해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한해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기존 가입자도 보험을 유지하면서 건강체 할인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보험상품의 건강체 기준에 따라 보험료도 할인받고 심지어 적립금을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할인되거나 환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다르기에 확인을 해봐야 하고 회사별 기준은 생명보험협회에서 한번에 확인이 됩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체 기준은 일반적으로 성별 및 나이에 맞는 적정 혈압과 몸무게, 비흡연 등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차이가 있고 할인요건으로 흡연여부만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우량체는 별도 진단이 필요없는 고지우량체 제도를 운영하는 생명보험사가 있는데요. 체질량지수와 흡연 여부만 고지하면 고지우량체 기준 충족 시 보험료가 할인되며 혈압, 혈당 진단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슈퍼우량체로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보험계약 변경 고객센타 내방하면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보험고객센터에서 보험계약,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한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서 하시거나 방문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와 함께 보험사별로 요청하는 추가 요청서률를 모두 준비해서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위험도 변경은 상해보험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요. 해당 직무변경은 보험설계사나 보험고객센터와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하시는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시기 보다는 명확하게 정해졌을 때 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변경이 되면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