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간암검사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만성간염 환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소득, 재산 반영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 적용은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당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산적용은 전국지차체장이 당해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당년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에 적용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점수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가지고 하며 재산점수는 60등급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고가의 부동산 같은 건 자기부담금에 영향을 안 미치고 오로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자기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