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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개인이 운전자보험을 들면 FC는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나요?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만약 한 개인이 운전자보험을 들면 FC는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얼마의 기간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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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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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의 가입시 보험료 가입조건등에 따라서 보험의 점수라고 하는 수정P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것들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지급방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보험은 보험료가 낮아 수당도 적은 편이며, 보험사별로 그리고 시책별로 다르게 산정되며, 직영과 대리점에 따라서도 다르고, 해당 보험만 단순하게 본다면 5~10배 사이라고 보시면되나, 본인이 가입시킨 보험의 금액이 특정 보험사에 일정 구간 넘어가면 추가 인센티브가 더 지급되는 방식이라, 해당 보험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당은 상품종류나 보험료나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고 13~25회 유지를 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설계사의 수당이 전부 다르게 측정되어 받습니다.

    또한 가입 후 얼마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받았던 수당을 기간별로 차등적용되어 환수를 하게됩니다.

    설계사의 수당 및 환수 등은 다니고 있는 소속에 따라 변동되기도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2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보험소득계산기로 계산하니 1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보험설계사의 수당은 과거에는 보험사의 수당은 보험료의 20배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 1차년도에 1150%를 지급하고 2차년도에 850%를 지급해 2000%를 2년 안에 모두 선지급해오던 것이 올해부터는 수수료체계가 개편되어서 1차년도에 1150%를 지급하고 2차년도에 400%만 지급하고 3~7차년도까지 매년 150%를 지급하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차년도까지 2300%로 과거2000%보다는 많아지는 식입니다. 2300%를 모두 받으려면 보험계약이 7년이상 유지되어야 하고요. 중도에 해약되면 설계사는 현재보다 수수료를 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마다 편차가 큰편이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만 5만원 기준시 1년~1년 6개월에 걸쳐서 20~50만원 정도로 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또한 설계, 적립비율, 사업료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당은 상품종류,보험료나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13회까지 받으며 25회 유지를 하지 않으면 환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한 개인이 운전자보험을 들면 FC는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얼마의 기간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수당도 다르게 산정이 되며, 보험설계사인지, 보험대리점인지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단순히 해당 보험만 본다면, 월보험료의 약 10배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나, 일정 보험료이상이 될 경우 인센티브가 더 지급되는 방식이라, 해당 보험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낮아 수당도 적은 편입니다.

    보험 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서 고객과의 신뢰는 필수랍니다.

    1~3년 정도의 기간동안 지급해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