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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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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상해 보험 산출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에서 주로 산출하는 것은 직무위험도입니다.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 직무별로 구분해서 보험요율을 산출합니다.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시 사고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며,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될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직업별 위험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3단계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비급여 전립선비대증 수술시 4세대 실손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전립선비대증 수술에서 리줌시술과 유로리프트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진료액의 30% 혹은 3만원 중 큰 금액의 자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1박 2일동안 입원해서 수술 진행이기 때문에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영수증, 진단서, 수술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  국민연금은 많이 납부하는게 유리한가요?아님 최소한으로 납부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은 고갈된다는 예측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과거에 납부유예기간이 있거나,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상환하거나 추가납입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늘려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짧다면 60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민연금을 낸 지 10년이 안된다면 현재는 그냥 내는 방식대로 내시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고려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Q.  뇌경색으로 입원 후 장애 등급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뇌경색 발생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이 기간 동안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목욕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정도가 확인절차가 되며 장애 진단의 필수조건으로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진단을 받았던 병원 혹은 입원 중인 재활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서 동주민센터 장애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4장을 제출하며 이후 뇌병변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며 이때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제도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고 공단에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필요 시 추가 검사나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되고 장애가 인정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며 이후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Q.  실비보험든걸 보험사가 비용많이든다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등의 경우 불법적인 것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에는 고액계약, 다수 보험계약과 같이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가입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보험상품을 여러 회사에 분산하여 가입한다거나 혹은 비연고성 및 자발성 계약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낯선 지역의 설계사 또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며 계약자 소득수준보다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부자연스러운 계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잉 도수치료는 도수치료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면책기간이라 해서 부지급할 수 있으나 과잉진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안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 해지하는 경우 2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실효 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면 보험계약이 최종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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