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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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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암보험 b형간염보균 비활성화에서 활성화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면책기간 90이전에 암이 발병하면 무효가 되는 편입니다. 암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설정되는데요. 해당 암보험이 라이나생명 암보험이 아니라면 당일 바로 책임개시가 아니라 90일의 면책기간을 갖기 때문에 올해 3월말에 가입을 했고 다음달이 되더라도 90일이 되려면 최소 6월 말로 접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면책기간 내에 암 진단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으로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약관에는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선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고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라도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3조에 정한 해당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복부팽만,변비로응급실에다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복부팽만, 변비가 치료소견이 있거나 질병의심소견이 있다면 실비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부팽만이나 변비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 후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염이 발견되거나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를 치료해야한다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실비 지급이 됩니다. 단순히 검사만 하거나 예방목적의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치료목적이 있고 질병의심소견이 있으면 실비지급이 가능합니다. 변비약처방을 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약처방을 받았다면 약제비 영수증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Q.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비청구를 위해서 보험사 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의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군인재해의 경우에는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의 법원분쟁시에는 법원판결문 기타재해는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 확인서류 불가재해의 경우에는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등입니다. 실손의료비 상해담보의 경우에는 입원은 기본으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진단서,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원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여우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약처방을 받을시 받는 처방전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이 필요할 때에 사진 또는 영상자료나 수술기록지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Q.  내가 가입한 보험이 비싼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가격지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비싼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가격지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가격지수는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의 보험료가 평균보다 비싼지 저렴한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숫자 100을 기준으로 낮은지 높은지확인할 수 있는데요. 100을 넘으면 비싸고 100보다 낮으면 저렴한 것입니다. 보험가격지수는 보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격지수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공시실을 클릭하고 상품 비교공시에 들어가서 보장성 상품 중에서 보험종류를 선택하고 비교공시표 보기를 클릭해서 보험사를 선택하고 나의 보험상품을 선택한 후에 보험가격지수 확인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Q.  실비보험 소멸기한, 시효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진료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비록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봉쇄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당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현행 소멸시효제도를 수긍하는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만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최종적으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나온 시점을 저는 보험사고로 보고요. 상해사고나 교통사고는 사고를 당한 시점으로 봐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 진단이 내려지고 진료비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시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단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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