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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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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실비보험 2세대 약제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같은 날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하면 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처방전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 초과를 벗어나려고 이틀에 나눠서 결제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약제비는 처방전에 기초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 결제한다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되지도 않습니다.5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고요. 5만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약제비 한도가 하루 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최소 자부담 5천원을 공제하고 5만원을 초과해서 지출이 된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5만원 한도내에 그날 보상이 되고 나머지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외래 25만원 혹은 20만원과 약제비의 경우에 한도 5만원과 10만원 중에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한 것이 5만원이면 5만원 한도에서 하루 보상이 되고요.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래가 25만원이면 약제비는 5만원이고요. 외래가 20만원이면 약제비는 10만원입니다. 즉 외래와 약제비 합쳐서 30만원 한도에서 2세대 실손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는 안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실운전여부를 봅니다. 특정 사회복지관에서 송영 등의 업무를 하는 봉고차의 경우에 수동인 경우에는 1종 수동의 자격증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요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오토가 많아서 1종 자동으로 획득하고 실운전을 할 수 있으면 취업하는데 유리합니다. 단지 1종 보통 오토를 취득하느냐 수동을 취득하느냐보다는 실제로 운전을 해서 송영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운전이 안되면 송영업무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취업 면접시에는 운전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자원봉사를 많이 해두고 해당 기관의 관게자분들에게 성실히 한다는 인상을 많이 심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사회복지사 취업캠프에서 들었습니다. 오토를 따냐 수동을 따냐가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실제로 운전을 할 줄 아느냐를 봅니다.
Q.  보험가입금액 변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 중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감액과 감액완납을 통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줄여서 이중에 일부를 해지환급화하여 받고 낮은 보험료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금 3억인 것을 1억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만기는 보험을 처음 설계할 때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책정하고 보장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불가합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로 신경차단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신경차단술은 면책사항에 대해서 수술비에 대한 보상은 안됩니다. 대신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상해의 요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왕증인 질병코드인 M으로 기여도가 50%라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통사고에서 질병코드가 나왔다면 질병수술비로 지급이 됩니다.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금과 따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액보상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경차단은 면책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등의 조치에 해당되어 수술비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 보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두 부모가 직장이 없어서 지역가입자이고 자녀 역시 지역가입자라고 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징수처에 가서 문의를 하면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지역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세 가족 중에서 대표로 부모와 자녀 중에서 부인 아버지가 대표로 낼 수도 있고 아들이 대표로 낼 수도 있으며 엄마가 대표로 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아들이 내지 않고 아버지가 대신 낸다고 해서 아버지 밑으로 아들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지역가입자 피보험자인데 세명 중에 한분이 대표로 내는 것이며 즉 질문에서 자녀 밑으로 부모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중 한명이 대표로 내는 것입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표로 내시는 분 부모 중에 아버지이면 아버지것만 내지만 그 보험료에는 자녀 것과 어머니 것이 다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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