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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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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아동복지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일본에서 아동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사 혹은 정신보건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과정인 상담원조실무경험 2년이상과 어린이가정복지 관련 교육 100시간 이수를 하거나 현직자를 위한 과정인 어린이가정복지분야의 상담원조실무경험 4년이상과 함께 소셜워크 관련 교육 이수와 어린이가정복지관련교육 100시간 이수를 해야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학교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외국인도 일본어가 능통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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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라이브스루 스피커 소리에 귀가 불편해서 병원 다녀왔는데 보험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귀에 문제가 생기게 한 소음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생산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및 제3자가 입는 신체장해,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두 가지입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재물손해 및 사망, 의료비인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이 있고 소요되는 제비용으로는 손해방지비용, 제3자 대위권 보전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비용, 공탁보험료, 피보험자 협력비용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 위반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상의 가중책임,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 자체, 작업 자체 손해,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등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보신 것은 소음인데 소음은 해당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제조사나 거래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리콜로 소비자가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폐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이익 손실을 담보하는 리콜보험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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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B생명보험을 적금처럼 사용하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보험은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성 이자를 받아서 적금보다 이자가 많다는 저축성 보험은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합니다. 보장성보험은 기준연령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 본래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서 보험기간 중의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정기보험이나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종신보험 등이 보장성보험입니다. 이러한 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만기환급형보험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일부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적금만큼 많이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거나 환급금을 아예 못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유지 및 관리 목적으로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실제 수령액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장성이 목적이라면 종신보험을 갖고 가면 되겠지만 오로지 적금 등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종신보험이 아닌 적금상품을 갖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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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환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급여에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 1만원 이상이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한데요. 1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1만원과 20%중 큰 금액인 1만원을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상해서 환급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통원의료비 공제의 경우에 만일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라면 최소 부담금은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라면 최소 자부담은 3만원입니다. 1만원 이하로 나오면 받을 것이 없으며 청구도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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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보험에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가 지났을 때 수령하시면 되는데요. 수령시기는 더 늦추어서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종신형이라면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수령시에 보험회사에서 관리비명목으로 일부 떼가는 것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관련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보험차익은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세되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매월 납입한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운용하는 일반 연금보험과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해 펀드로 운용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을 납입한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이 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60대 이상에게 필요한 은퇴설계는 기존 자산을 활용한 노후 생활비 확보와 장기 간병에 대한 준비 및 상속증여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노후를 감안해서 인출과 함께 자산운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돈 중 일부를 즉시연금 상품 등에 가입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주택 다운사이징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현금화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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