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드라이브스루 스피커 소리에 귀가 불편해서 병원 다녀왔는데 보험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귀에 문제가 생기게 한 소음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생산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및 제3자가 입는 신체장해,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두 가지입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재물손해 및 사망, 의료비인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이 있고 소요되는 제비용으로는 손해방지비용, 제3자 대위권 보전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비용, 공탁보험료, 피보험자 협력비용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 위반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상의 가중책임,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 자체, 작업 자체 손해,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등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보신 것은 소음인데 소음은 해당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제조사나 거래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리콜로 소비자가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폐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이익 손실을 담보하는 리콜보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