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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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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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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술비가 600이상 나올 거 같은데 4세대 실비 올 8월에 갱신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몇 % 할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인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도 300%할증입니다. 수술비가 600만원이더라도 급여라면 적용되지 않고요. 산정특례대상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300%까지만 적용되고요. 300% 보다 더 할증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가 600만원이더라도 300% 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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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꼭 필요할까요? 계속 오르니 부담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직전 1년간 비급여가 0원이면 할인을 해주는 개인별 차등제가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이나 5세대 실비보험으로 갈아타서 이를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연령 등에 따라서 급여에서 보험료가 갱신시 상승하기는 하지만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할인되는 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오르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은 가입기간이 5년이고 5년 후에 새로 출시되는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보장 범위는 축소되어도 보험료는 저렴해지기 때문에 실손은 가급적 들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 10만원대 실손보험이라면 다른 특약이나 건강종합보험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액수로 보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면 보험금을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유지하되 보장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실손보험에 결합된 특약이 있다면 불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험 리모델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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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병인 보험 청구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인보험은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 파견하는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받은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외에도 재해 또는 질병으로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상태, 중증치매상태 중에 하나이면 간병인 보험에서 간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3일간 조직검사 및 이것 저것 검사하는 동안은 이동하기가 안되는 일상생활 장해상태이므로 간병인 보험 지급청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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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 보험 가입 후 당일날 통원치료도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 당일 통원 치료 고지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보험책임개시가 있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입 당일에 보험계약 청약서에 고지의무 사항에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책임개시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1회 보험료를 지급하기 전 책임개시 전에는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카톡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안되고요. 보험회사에 직접 고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납입 이전에 병원에 갔다 온 사항은 고지의무대상에서 3개월이내에 고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책임 개시 이전 사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봅니다. 1회 보험료가 지급된 이후의 보험사고는 보험회사에 고지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일부 면책사항이 있는 보장내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책임개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장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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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아보험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 사실은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은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90일간의 면책기간 이후 보장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감액기간이라고 해서 보장가입금액의 절반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가입을 검토한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전에 미리 치과에서 내 치아상태가 5년에서 10년 후에 보존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철 치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에 맞는 치아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 가입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내 치아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임플란트 보장 치아보험을 가입한다거나 해서 막상 보존치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보험회사에 돈만 벌어주게 된다고 치과의사가 안타까워하더군요. 치아보험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내 치아상태를 고려해서 가입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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