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 특약이 있는데 배상을 안해 준다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일러배관 파손은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고요. 보일러배관 파손으로 누출된 누수로 집기나 도배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약관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 목적이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생긴 손해라는 것은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 자체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되어서 피해를 본 도배, 집기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급배수설비누출손해는 급배수관의 누출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관자체의 수리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급배수설비누출손해가 누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배수관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누출로 인해 우리 집 도배와 집기가 손해를 입었다면 여기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만 내가 이시설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 반복해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지의무인 수리비는 계약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물에 급배수 누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만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인 교체비용 및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로봇수술의 종류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피가 안나는 수술은 없습니다. 피는 어떤 수술을 해도 납니다. 로봇수술은 환자의 몸에 몇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이곳을 통해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팔을 넣어 수술하는 것으로 의사가 로봇조작장치(콘솔)에서 수술할 때와 같은 손동작으로 로봇팔을 조정해 수술이 진행되는 것으로 다빈치 수술은 2차원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볼 수 있는 기존의 복강경 수술과 달리, 수술부위를 15배 크기로 확대한 고화질의 3차원 영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장기, 혈관, 신경 등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된다고 합니다. 로봇 수술은 인체공학적인 기구로 사람의 손과 팔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 떨림 현상이 전혀 없고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몸 깊숙한 곳의 수술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술에 비해서 입원기간이 짧고 수술 후 흉터가 거의 없으며, 수술 후 통증이 매우 적어 회복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의 손상 등 합병증이 현저히 적어 현대의학에서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로봇수술은 직장암, 대장암, 위암, 갑상선절제술,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수술,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및 양성종양, 자궁근종절제술, 난관성혈술, 재문합술, 자궁적출술 등 부인과 개복이 필요한 모든 수술, 폐암, 종격동 종양, 식도암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로봇수술은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실손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되는데요. 미용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치료목적의 로봇수술은 보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 기준으로 30% 자부담과 70% 환급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대부분 최소 500 ~1200만원으로 고가의 수술이라서 입원이 아니라면 보장받기 어려운 편이며 비급여 항목이라서 4세대 실비에서는 최소 500만원이라서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300%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보다는 수술비보험을 추가해두고 보상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 심뇌혈관질환진단만으로 장기요양등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상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이며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부분 침상생활을 하는 경우로 9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에서 94점입니다. 일상생활장해상태로 보면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조사하고요.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해 드리고 장소와 시간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에 직원이 돌아와서 인정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특기사항 및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