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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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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가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한개의 사업장만 허용되어서 알바는 고용보험이 안될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의무가입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는 고용주가 전액 납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원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가입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라고 해도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주말근무자 역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라고 하더라도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이 아니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이중가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는 고용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및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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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수치상승으로인한 라이넥처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라이넥비급여 주사는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관리로 간주되면 보험금 지급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견서에 간질환 내지 간염 관련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치료목적임이 분명하면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심사팀에서 4세대 비급여주사 보험금 지급 규정에 해당하는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식약처 허가약물과 치료목적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급 사유서를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1세대 실비로 그동안 지급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으며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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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못 믿어서 개인연금을 2개 가입중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되던데 많이 가입할수록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연금의 양 뿐만 아니라 연금의 질도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로 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해서 연금 전환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3층복합구조로 운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의 납부유예기간이 있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상환하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합니다.가입기간이 짧다면 60세 이후에도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5년을 늘려서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역시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늦게 인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연금도 인출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재취업을 통해서 은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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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비급여는 법정비급여라고 합니다. 법정비급여가 아닌 것은 미용목적의 시술등이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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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 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시에 연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은 압류대상이 되고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중에도 신용불량자를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피보험자는 질문자님으로 하시고 계약자, 수익자, 예금주를 다른 분으로 하셔야 하고요. 가입시 각 명의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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