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Q. 요즘 간병비 지원은 아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국가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에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가능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법정보호세대로 서비스 대상자가 자녀, 손자녀인 경우,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2022년 2월 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Q. 건강보험료가 올 랐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보험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보면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거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분에 장기요양보험료율 곱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은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12.95%입니다. 휴직자의 경우는 최대 50% 경감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 등의 기준이 있으며,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만약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외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5년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 및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해에 적용될 보수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의료보험 청구 기한을 넘겼을 때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어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가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청구 기한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와 청구 관련 논의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먼저 문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알아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험 증권, 사고 증빙 자료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부시에는 보험민원 접수를 통해서 필요시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 보장기한과 청구기한을 확인하고 중요 사고 기록이나 내역등을 잘 보관해두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응이 어떠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