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가입연령은 신청당시에 만 19세~ 만 34세인데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면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의 경우에 현재 근로활동 주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로그인을 하면 서비스 신청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해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해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집기간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부터 2025년 5월 21일 수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