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의 건강보험이 오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경감 종류 및 경감률을 참고로 보면 휴직자의 경우 최대 50%이며 육아휴직자는 60%로 경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경감 종류가 중복되면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직장가입자 소득 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보수 외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지수 기준에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있는데 이것 역시 산정기준에 들어갑니다. 반영이 안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반영이 됩니다. 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재산 규모를 줄이거나 기타 소득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경감을 위해서 자택에서 월세로 가면서 재산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휴직등으로 경감률을 적용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 누수 보상으로 공사가 아닌 현금만 요구할때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금은 판결을 통해서 손해액을 산정한 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 누수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내고 경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되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누수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가급적 서면으로 보내야 하고 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액 산정은 누수로 인해서 입은 피해자의 누수수리비와 누수로 피해를 본 물건에 대한 손해액, 그리고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금액과 임대료 차액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다 합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증거와 산정방법을 인정하게 되면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되고 그 판시에 맞춘 손해액대로 현금을 보험사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러한 법적 비용을 지원해주고 법원에서 손해액을 판시하면 그 판시한 손해액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