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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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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 의료보험료 비용이 올라가는건 1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보험료 산정의 경우에 2024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 세대에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 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현재 2025년 4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소득과 재산 부과자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5년 11월이 되면 2024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부과자료 기준을 산정해서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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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누수 보험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구축아파트 누수보험을 가입하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만 많은 보험회사에서 구축아파트라고 하면 화재보험 가입여부에서 인수가 안되는 곳도 많습니다. 1993년 준공된 아파트로 구축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있는데요. 메리*에서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으로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도 담보로 되어있고 월 보험금 1만원으로 화재손해 1억 2천만원 화재배상책임 대물 20억, 대인 1억 주택건물복구비용 3천만원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자기부담금 0원에 5백만원으로 가입한 사례더군요. 구축아파트 누수보험으로 가입하는데 지원금액이 500만원으로 타보험사와 비교해도 좋고 자기부담금이 0원이라서 좋다고 하더군요. 비교할 때에는 급배수누출손해 자기부담금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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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생 남아 치아 보험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은 중학생 나이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치아보험은 나이가 40대에서 50대가 되었을 때에 치과에 가서 7년에서 10년 정도에 내 치아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치아 엑스레이로 치과의사와 상의 후에 보철 치료가 필요한지 보존 치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치아보험으로 5년 후에 가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을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치아보험 판매 보험회사에 이익만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평상시 양치를 잘하면서 치아 관리를 잘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치아교정은 치아보험에서 면책되는 사항이라서 보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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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의 건강보험이 오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경감 종류 및 경감률을 참고로 보면 휴직자의 경우 최대 50%이며 육아휴직자는 60%로 경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경감 종류가 중복되면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직장가입자 소득 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보수 외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지수 기준에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있는데 이것 역시 산정기준에 들어갑니다. 반영이 안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반영이 됩니다. 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재산 규모를 줄이거나 기타 소득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경감을 위해서 자택에서 월세로 가면서 재산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휴직등으로 경감률을 적용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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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수 보상으로 공사가 아닌 현금만 요구할때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금은 판결을 통해서 손해액을 산정한 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 누수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내고 경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되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누수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가급적 서면으로 보내야 하고 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액 산정은 누수로 인해서 입은 피해자의 누수수리비와 누수로 피해를 본 물건에 대한 손해액, 그리고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금액과 임대료 차액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다 합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증거와 산정방법을 인정하게 되면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되고 그 판시에 맞춘 손해액대로 현금을 보험사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러한 법적 비용을 지원해주고 법원에서 손해액을 판시하면 그 판시한 손해액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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