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만간 자궁근종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MRI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4세대 실비에서 MRI비용은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 MRI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70% 혹은 나온 금액의 3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일에 40만원이 나왔다면 12만원을 공제한 28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MRI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으로 결정되는 질병코드가 들어간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을 처방받았다면 처방전 등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Q.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재산이 있으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더라도 직장에서 받는 소득외에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이중부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소득점수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전년도 기준으로 가산하고요. 재산점수라고 해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도 60등급으로 해서 재산점수를 부과하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산정합니다.
Q. 실비보험이 없는데 수술비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그 대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해서 지원하며 소득기준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로 소득하위 50%이하 중심이며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에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에 지원비율은 80%이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시에 70%지원 2인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70% 지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이면 60%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로 개별심사대상으로 해서 50%지원입니다. 지원일수는 입원진료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해서 연간 180일까지 지원하고요. 단 투약일수는 제외입니다. 지원 상한금액은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범주는 최종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과다하게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입니다. 그외에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해서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받을 때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곤란등의 경우에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기준 245만원 단 생계지원은 120%이하 4인기준 196만원인 경우에 도움을 주는 국가지원사업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