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급여 지급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요청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미 비급여로 산정된 부분을 급여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산재보험에서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비급여치료비 개별요양급여제도라고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 요양급여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그외에는 안됩니다. MRI 급여지급이 가능한 항목은 이렇습니다.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 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등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뤄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에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나다.신경학적 검사가 선행되고 의료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받고 MRI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온 후에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급여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이 경우 질병 수술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K30은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속쓰림, 통증, 복부팽만감, 조기 포만감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질병 코드는 질병 수술비 청구가 가능하며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K05는 치은염, 치주질환에 대한 질병코드로서 질병수술비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겠습니다. 해당 질병 코드는 치과보험에서도 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