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레저 상해보험 가입시 해외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살펴봐도 레저상해보험에 기간은 나와 있지만 구간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레저 상해보험은 기간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이 1년이면 기간이 1년인 기간보험인데요. 레저종합보험이라고 하면 기간보험으로 골프보험, 수렵보험 등이 있으며 구간보험으로 낚시보험, 스키보험이 있는데요. 구간 보험은 거주지출발 ~거주지를 도착시 종료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저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상해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용품손해, 배상책임손해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해외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알아보니 해외레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보상이 되고 있더군요. KB에 알아보니 레저보험여행플랜이라고 해서 보상하는 손해에는 국내여행만 나와 있지만 국내여행이란 국내거주자의 경우 주거지를 출발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의미하며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를 의미한다고 하여 국내여행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 대부분의 레저보험은 국내에 한정하고 해외에서의 레저는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해서 보상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Q. 건강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란 의료, 의약,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의료 보장의 혜택을 받게 될 당시에, 의료비용의 일부를 혜택받는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을 영어로 Cost sharing이라는 용어를 가지는데요. 공적의료보험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공적 의료보험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한다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비용 부담의 기본적인 책임소재를 의료보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상의 변화가 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제는 그 도입 배경을 보면 도덕적해이 방지,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도덕적해이는 의료보험제도하에서 의료공급자나 소비자가 의료비용 발생에 대하여 둔감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과잉진료나 과잉수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보험재정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료비를 증가시키거나 병이 발생할 확률을 상승시키게 되므로 본인부담제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보험에서도 본인부담제를 늘려서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수요량을 줄이거나,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찾게 하기도 하는 등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을 이용하다가 지방에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을 이용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자기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는 등의 경제적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제 도입의 가장 주된 목적은 비용부담이라는 경제적 장벽을 설치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실제적인 이용을 줄이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