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협 실비보험 임플란트 실비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임플란트는 실비 청구가 거의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치료목적임을 증빙해야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5,6년 전에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치아상태가 향후 5,6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보고 여기에 적합한 보존치료면 보존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 보철치료가 필요하면 보철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실비청구는 2세대 이후 실손가입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세대 실손은 치과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치과 실비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사랑니 치료 및 발치,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신경치료(크라운,보철 제외),충치 보존치료(아말감), 파노라마 엑스레이, 치아파절에 동반되는 급여치료 등이고요. 기본적으로 미용 예방을 위한 치과 치료는 청구가 안됩니다.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임플란트, 충치 보존치료인 인레이, 레진 등, 크라운, 교정 등은 안됩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Q. 브랜드 햄버거 먹다가 닭뼈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파절이 아니라면서 해당 업체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음식물 이물질로 인한 피해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해당 사례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험사에서 조사를 진행해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업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는 음식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음식물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원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에서 보상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빵류 등 19개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 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기준으로 제품교환 또 구입가 환급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음식물의 이물질로 질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때 업체는 제조물책임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으로 배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Q. 어머니가 콩팥에 결석이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로 보험이 없으신데 건강 보험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19년부터 현재 콩팥결석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2019년 시행하기 전인 5~14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원 수준으로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한다면 본인 부담률이 높게 80%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성콩팥병 인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 혈액투석을 받거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수술관련 진료를 받을 때 또는 신장이식 후 관련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