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구시 문제가 되며 향후 5년 이내 고지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한다면 심장질환 부담보로 하고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노력을 하고 완치한다면 부담보 없애고 가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에 검사결과 상심실성 빈맥이라면 심장관련 질환에 대한 부담보가 진행되며 그외의 암과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맥 역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담보가 걸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방법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발실바 조작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일 때는 약제로 아데노신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해당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synchronized electrical conversion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치료로 약물치료, 전극도자 절제술, 수술적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예방법은 없지만 카페인,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 부정맥이 유발되는 상황이나 요인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이를 통제함으로써 빈맥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증상을 완화하는 경동맥을 압박하거나 수건을 찬 물에 적셔 얼굴에 올려놓거나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참으면서 힘을 주어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방실결절에 영향을 주어 빈맥을 차단할 수 있지만 혈관질환이 있다면 뇌졸증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배 보험 처리후 구상권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집에 누수피해가 났을 때에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은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고 보험회사는 누수의 책임이 있는 윗집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에서 보상하는 것에는 칸막이, 대문, 담, 곳간, 간판, 네온싸인, 선전탑, 전기, 가스, 냉난방시설, 생활용품 집기, 비품 등이고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인 교체 비용, 수리비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