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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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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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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자격증입니다. 지원은 15만원 ~30만원선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2급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2급은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해서 재정적지원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지원대상이 19세 이상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HRD-Net 국비지원 배움카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배우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 배움카드는 총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과정에서 3회 이상 사용하고 나면 이후에는 근로자로 취업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로는 주택관리사, 손해평가사, 경비지도사 2급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요양보호사, 타일기능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실내건축산업기사, 헤어미용사 국가자격증, 간호조무사,정보처리산업기사,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화훼장식 산업기사, 경비지도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을 국비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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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DHD 혹은 우울증 약 복용시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내역은 개인 외에는 조회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처방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처방하든 6개월을 처방하든 의료이용내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질환을 극복하고 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치를 한다면 이 점은 보험 가입을 하거나 취업을 할때에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정신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치 약처방을 받았다고 한다면 6개월치 처방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판단없이 스스로 3개월마다 끊어서 복용하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우울증 약물은 중단을 하게 되면 천천히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약물 복용을 끊게 되면 마치 질환이 재발한 것처럼 불쾌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한번 약물 중단에 실패하면 약물에 더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약의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흘러야 그 약물의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항우울제 복용을 지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은 최소 복용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30개월 내 재발을 한다면 5년간 치료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치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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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체국 실비 가입한지 15년째입니다. 올 10월에 갱신예정입니다.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데 기존 보험료의 몇 %나 오르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 인상은 1세대에서 3세대까지는 집단별 손해율에 근거해서 산정합니다. 연령별 성별 기준으로 해당 연령과 해당성별의 전체 손해율에 근거해서 실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적게 사용한 사람도 다함께 보험료가 할증되는 편입니다. 4세대부터는 2024년 7월부터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고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고 매년 리셋이 되는데요. 산정특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예외로 하고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재가입시기가 된다면 현재 판매중에 있는 실비로 재가입이 되는데요. 1세대 실손과 2세대 표준화 1차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재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1세대와 2세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실비 사용이 많은 분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가입을 고려할 때에는 비급여 이용이 많다면 기존에 1세대,2세대 실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고 비급여 이용이 적거나 거의 없다면 4세대 실비로 갈아타거나 차후에 5세대 실비로 갈아타는 것이 낫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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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에 대한 수술보장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한*생명에 척추 관절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환*생명 H튼튼 보장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척추질환보장 재해 S코드로 인한 보장 가능하다가 재해 이외의 원인인 질병M코드, 신경계 G코드까지 모두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척추뿐만 아니라 관절, 골절에 대한 걱정을 해당상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부터 진단, 시술, 비관혈, 관혈수술, 입통원까지 모든 치료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걱정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과 최신 의료기술을 통한 수술도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리고 2년 이내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입원과 수술, 5년 이내 3대질병만 확인하면 가입가능한 간편가입형과 함께 유병자고객을 위한 가입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가입가능연령은 15세~69세이며 40세 기준 90세만기, 20년납, 체증형,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및 주요특약 가입시 월보험료 남성 3만 7607원, 여성 3만 3123원, 척추 관혈 수술비 1326만원, 척추 비관혈 수술비 684만원, 추간판 탈출증 진단 30만원, 급여 추간판 탈출증 신경차단술 30만원 등이 보장 가능하다고 합니다.참고로 디스크보험은 디스크 질환 또는 관련 후유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통 디스크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을 보장하며, 특정 보험에서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장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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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편보험에 가입되어있어요. 수술을 받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왜 보험사에서 고지위반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된다면 3개월 전에 병원을 이용한 내용을 보험계약 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입니다. 병원에서 이상이 없었어도 병원을 이용해서 처방받은 내용이 있다면 이는 고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3개월 전이라는 것이 보험계약 중이라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은 아닙니다. 고지위반은 보험계약시에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경우로 계약 전 알릴 사항인 고지사항은 청약서상에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인데요. 3개월 전에 갔다는 내용이 3개월 전이고 이 3개월 전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보험계약 중에 병원을 이용한 것은 고지의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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