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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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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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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부지급후 금감원민원신청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재심사 가능합니다. 금강원에서 안내받은 사항대로 부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필요서류 제출해서 재청구하시고 재심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금강원에서 안내받은 부지급 이유 사항을 바탕으로 기존에 청구 및 지급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를 요청해주시면 재심사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인 재심사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보험금 재심사 대상은 지급보험금이 보장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사의 보험금 심사내용이나 절차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타 보험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심사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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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수술 후 기력없음으로 영양제 맞으면 실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영양제주사로는 1세대라도 보험금 청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기력이 없다는 것으로는 안되고요.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보험심사팀에서는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안되고 식약처 허가사항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1세대 약관대로 하지 않고 4세대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소급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험금 청구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문의를 하신 분은 분명히 의사의 치료목적임이 분명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보험심사팀에서 금강원 지침이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병코드가 나온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이러한 질병이 진단되어서 이러 이러한 증상이 있고 이를 완화하고자 이러한 주사를 치료목적으로 처방 이러한 주사는 식약처의 허가사항이며, 효능, 효과상 이러, 이러한 또는 이러한 질환에 효과가 있어 처방하였음이라고 소견서에까지 식약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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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손보 3보 생보 시험많이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손해보험, 공통, 제3보험을 시험으로 10년만에 작년에 쳤는데요. 2014년에 90점대로 합격했던 것이 작년에는 80점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 문장이 10년전 보다 길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잘 숙지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강의를 여러번 반복해서 보고 제대로 이해를 한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번 풀어본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여러번 풀어보고 점수가 평균 점수를 넘지 못한다면 강의를 여러번 반복해가면서 이해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어서 평균 점수를 거뜬히 넘길 정도로 만든 다음에 시험에 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것이고요. 합격률도 상당히 높은 것이 제가 볼때 손해보험,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시험은 손해보험에 비하면 10점 정도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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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전 깜박하고 보험료 나가는 계좌에 돈 안 넣어서 바로 그 다음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즉시출금했어요. 근데 오늘 왜 미출금 되었다고 카톡이 날아 왔는데요. 또 다시 보험사 고객센터에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미출금되었다고 날아오는 것은 이체해야 할 금액이 맞지 않거나 이체해야 하는 걔좌번호가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정확한 계좌번호로 맞게 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보험회사의 전산상의 오류이거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일 것입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계좌 이체를 했다는 해당 계좌의 이체를 했다는 것을 캡처하신 증빙자료를 보내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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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자대위 라는 단어가있던데 이건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 화재보험에서 목적물이 전소했을 때에 그 피해 보상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그 피해 보상금에 대한 손해액을 불을 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험회사가 받아내서 해당 금액을 보험회사가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인 상법 제681조의 잔존물대위와 제3자에 대한 것 상법 제 682조의 청구권대위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험자대위는 주로 화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서 인정되고 인보험 등의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에서는 금지하지만 인보험 가운데 상해보험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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