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단한 수술 후 기력없음으로 영양제 맞으면 실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영양제주사로는 1세대라도 보험금 청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기력이 없다는 것으로는 안되고요.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보험심사팀에서는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안되고 식약처 허가사항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1세대 약관대로 하지 않고 4세대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소급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험금 청구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문의를 하신 분은 분명히 의사의 치료목적임이 분명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보험심사팀에서 금강원 지침이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병코드가 나온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이러한 질병이 진단되어서 이러 이러한 증상이 있고 이를 완화하고자 이러한 주사를 치료목적으로 처방 이러한 주사는 식약처의 허가사항이며, 효능, 효과상 이러, 이러한 또는 이러한 질환에 효과가 있어 처방하였음이라고 소견서에까지 식약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