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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상사조267
한가한상사조267

단독사고 자차손,자상 할증 되나요..

단독사고로 혼자 박았는데

차량 수리비는 300정도가 나와서 자차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상으로 처리를 하면 이것도 추가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차손 +1점

자상 +1점 이렇게 추가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개인 실비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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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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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로 자차손해를 처리한 경우 자상으로 추가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차손해가 300만원이라면 물적 기준을 초과하여 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상 처리 시에도 추가로 1점이 더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치료비가 크지 않다면 개인 실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자차보험과 실비보험을 잘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별 점수도 있지만, 물적 기준도 있습니다.

    대부분 2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증됩니다.

    이미 300만원이란 금액을 사용하셨기에 물적기준인 200만원을 초과하여 해당 금액의 일부를 환입하는것이 아니라면 어짜피 할증이 됩니다.

  • 물적할증기준(자차) 초과이기에 알고계신것처럼 할증점수 1점입니다.

    여기에 자상 처리시 1점이 추가됩니다.

    실비 처리시 가입하신 실비상품에따라 교통사고 처리비율이 달라지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 +1점 이렇게 추가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개인 실비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 네, 단독사고로 자동차상해 담보로 본인 치료 및 합의시에는 추가 할증이 됩니다.

    하지만, 할증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발생할 치료비와 합의금(자상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금도 지급이 됩니다)의 합산액과 본인의 현재 보험료 수준에 따른 할증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무조건 개인실비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보험처리가 낫다라고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즉, 본인의 몸상태를 살펴 일정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고, 일정 합의금도 지급받는 것이 좋고,

    단순 몇번의 통원치료만 받을 것이라면 실비처리가 유리합니다.

  • 차량 수리비가 3백정도 나온 경우 그 수리비의 20%는 60만원이 되나 최대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 25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때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점수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되고 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금액과 인원수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지 말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실비로

    보상받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합쳐보니 2점에서 1.5점으로 등급이 올라갑니다. 일단 자상은 실손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점 혹은 0.5점이지만 그래도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할증 한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300만원이 자차손으로 나갔는데 만약에 할증한도가 200이면 한도초과로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400이면 등급의 변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400이하라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와 비례해 할증이 되는 사고건수요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할증기준금액 초과 자기차량손해 1억원이하이면 1점 1억원초과이면 2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하라도 건당 0.5점입니다. 자차수리를 할 경우에 우량할인에 의한 보험료 할인혜택까지 3년동안 유에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자차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독사고시에는 자차보험보다는 합리적인 수리비용을 찾아서 견적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은 할증은 무조건 된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앞으로는 수리를 하시게 되면 일반수리로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자차보험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하면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1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상은 건당 1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최대 30%까지 할증이 예상됩니다.

    단, 자차만 하실 경우에도 최소 12%인 경우라 만약 실비가 4세대이신 경우라면 자상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설사 4세대 이전 이라고 해도 이번 경우는 실비로 하시는 것이 3년을 계산을 했을 경우 유리합니다.

    즉, 결론은 자차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