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을 몇년정도 밖에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나중에 반환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이 있는데요.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못 받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엇으며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민간보험처럼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의 일반 금융그룹에서 운용하는 상품 중 좋은 상품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과 함께 3층 복합구조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그룹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개인연금이나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연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한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직장에서 한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것이 개인연금인데요. 이러한 개인연금에서 금융권 중에서 은행에서는 연금저축, 보험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등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도 있는데요. 변액연금보험은 위험성이 있어서 변액연금보험 판매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하는 것은 먼저 연금저축보험으로 관리를 하시다가 1년을 남겨두고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금융사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다른 금융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