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절수술 후 기록 안남기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외의 본인 동의없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제21조에 개인 처치 관련 자료 열람시 성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보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조산, 간호업무, 처방전, 진단서, 진료 기록등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 어길 시 의료법 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중절 수술의 경우 의료자체는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에서 보관하는데요. 비급여 진료로 의료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도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습니다. 중절 수술은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모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10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