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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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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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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절수술 후 기록 안남기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외의 본인 동의없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제21조에 개인 처치 관련 자료 열람시 성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보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조산, 간호업무, 처방전, 진단서, 진료 기록등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 어길 시 의료법 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중절 수술의 경우 의료자체는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에서 보관하는데요. 비급여 진료로 의료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도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습니다. 중절 수술은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모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10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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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리츠화재 주택화재보험은 온라인으로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https://m.meritzfire.com/main.do알단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맨 위 상단에 자동차 운전자 화재를 선택합니다. 옆에 화재보험에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 보험 엠 하우스2504를 클릭하시고 보험분석 가입상담으로 되어 있는 1688-7711로 전화하셔서 가입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장한도는 과실 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따른 벌금형 등으로 보장내용이 나와 있네요.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는 바로 가입하기 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가 혹시나 해서 바로 가입이 되는 곳을 알아봤는데요. 그곳은 보험대리점인 엠금융서비스를 통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네요. 메리츠화재 계열사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https://pick-insure.co.kr/lifecare/ 인터넷으로 직접하시려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유형에 아파트 원룸 주택 중에서 선택하시고 인적사항 클릭해서 기입하시고 빠른 가입 상담과 카카오톡 상담을 클릭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일단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메리츠화재 본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아마도 다이렉트로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가입하는 것은 위 두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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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세대 실비보험 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다른 부위면 실비청구 보상이 됩니다. 2세대 실손에서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실비청구가 가능하며 제한이 없으며 치료비의 90%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항목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체외충격파 실비보상을 받으시려면 상세한 진단내용과 체외충격파 치료의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와 실체 체외충격파 치료의 횟수와 날짜가 기재된 치료확인서 치료의 효과와 지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상세한 의사 소견서, 엑스레이, 엠알아이 등 치료 전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 자료, 실제 지불한 치료에 대한 치료비영수증 등을 가지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실비 자기부담금이 20%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도수치료는 1일 보장한도가 25만원이고요. 연간 보장한도도 통원 180회이기 때문에 한도가 넘어가면 커트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용의 10 ~20% 또는 병원에 따라 1,2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됩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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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배상은 아랫집인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나의 집에 배수관에 물이 새어서 밑에 집에 천장벽지에 피해를 끼쳤거나 인테리어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 배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의 집에서 누수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을 들어야 하고요. 급배수누출손해특약으로 보상가능한 범위는 급배수누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천장 벽지와 인테리어 및 물품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보상범위에 일상배상책임이든 급배수누출손해든 들어가지 않으며 만약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 명목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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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서 사고로 다쳤는데 어느 장도 범위까지 보험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학교안전공제회와 실비보상은 피보험이익이 학교안전공제회는 배상책임이며, 실비보험은 실제 나온 의료비 보상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의료비로 나온 급여나 비급여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급받는 식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비례보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실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 달라서 중복보상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2022년 5월 16일 보험신보에서 관련제도를 정비해 실손보험과 함께 초과이득 금지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향후 제도가 변경될 여지는 있는데요. 지금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받으시고 나머지 의료비 보상을 실손에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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