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화재보험 특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화재보험 특약에 민사사소송법률비용손해는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인 실화나 타인 집에 불이 옮겨붙는 화재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으로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하고요. 변호사비용에 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지액 더하기 송달료 500만원 한도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가입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화재보험 특약에서는 당연히 화재관련 소송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보험회사에 당연히 사후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시면 내 보험료로 고스란히 타인의 건물을 보장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보장 그대로 가지고 가시려면 이사간 주소지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서 주소지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이사간 집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출력해서 확인해서 기존 계약에 새 주소를 추가하구요. 건물가액, 가재, 화재배상책임, 건물복구비용, 보험료계산, 저장, 지침 확인 등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보험료나 보장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중절수술 후 기록 안남기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외의 본인 동의없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제21조에 개인 처치 관련 자료 열람시 성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보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조산, 간호업무, 처방전, 진단서, 진료 기록등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 어길 시 의료법 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중절 수술의 경우 의료자체는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에서 보관하는데요. 비급여 진료로 의료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도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습니다. 중절 수술은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모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10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