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내 수술 고지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질험전문가입니다.질강처치도 수술은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간단하게 고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은 고지대상인 것이 있고 고지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질문사항에서 수술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는 치아를 뽑는 발치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제모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체외충격파 치료, 무좀 레이저 치료, 약물 주입 또한 수술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러한 치료 횟수가 7회 이상이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이니 5년 내 고지의무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수술은 고지 대상에 해당하고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은 안됩니다. 수술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질수술, 사마귀, 코골이수술, 코성형수술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도 계약전 알릴 의무 5년 이내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 목적 역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유방축조술, 주걱턱 교정 양악술, 비만치료 위절제술, 휜다리 교정술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판례에서는 자궁근종 용해술, 티눈 냉동응고술,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은 수술로 보았고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일때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세대를 분리한 자녀 역시 가족한정 특약으로 인정받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에서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자녀포함까지 가능합니다. 즉 1촌까지 인정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형제 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사위는 법률혼관계에서만 인정입니다. 여기에는 출가한 자녀 역시 가족한정 특약으로 인정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삼성생명 여성시대 2000년가입한상품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충수염은 삼성생명 여성시대 12대질환 보험으로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보장이 되고요. 질병코드 K35에 해당합니다. 실비청구가 가능하고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수염은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CT촬영등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해당 진단서에 따라서 수술 및 입원을 하는데 4박 5일 복강경 수술을 진행해서 퇴원하게 되면 수술확인서, K35 표기된 진단서, 날짜가 적혀있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입원수술비 특약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충수염은 해당 보험의 2종 수술비보험으로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으시다면 여성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계약으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충수염은 여성질환은 아닙니다. 충수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