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금 한화손보에서 '할증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안내'라고 하고 실손 비급여 보험금이 입금됐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 비급여 차등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며, 매년 리셋됩니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로하는데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면 할인되고 99만원까지는 유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손 비급여 지급액이 105,000원이면 100만원 미만 99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Q. 실비보험 청구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요청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실비처리는 별개라서 실비처리됩니다. 실비청구는 직장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비청구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 이용혜택을 받으면서 실제로 나간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 약관에 따라서 자부담과 환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하고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부모님이 내시는 실비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 관리하는 보험이고 실비보험은 어디까지 실제 의료비에서 나가는 범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자부담에서 공제 및 혜택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10년간(간편, 유병자보험) , 5년간, 1년간, 3개월의 의료 이용내역은 고지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는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되는 납부액은 민간보험인 실비보험과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