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을 몇년정도 밖에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나중에 반환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이 있는데요.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못 받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엇으며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민간보험처럼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