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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힝힝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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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알고싶어서 글적습니다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암환자라 폐렴등으로 입원하셧는데.

헤리주사,페린젝트,라이넥 치료제를 사용하셧는데 혹시 보험적용이 되는지 확인차 글적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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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가지 모두 의사 소견사항이나 치료 목적에 맞게 처방이 되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사 소견사항이나, 치료목적과 무관하다면 실비관련해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헤리 주사제는 기타의 종양치료제로 분류해서 특약이 아닌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혹은 질병비급여 특약의 보장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페린젝트는 2024년 5월 1일부로 급여로 적용되었기 보험적용이 되겠습니다. 라이넥 주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내의 치료목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개 모두 보험적용이 되려면 식약처 허가 사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치료목적에 맞게 처방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치료제들은 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헤리주사와 페린젝트는 급여 품목으로 확정된 사례도 있고 라이넥도 실손보험으로 가능하니, 증권과 병원 처방 소견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헤리, 페린젝트, 라이넥주 비급엻 처방받았다면 폐렴과 상관없는 주사로 부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주사는 영양성분위 주사입니다. 약관상 고단위 영양주사는 보장불가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치료제들은 각각 어떤 암 치료에 사용됐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실손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페린젝트는 24년 5월 1일부로 급여 품목으로 확정된 것으로,

    헤리주사는 항암중 유발된 빈혈 또는 반성 신질환 빈혈에 쓰이면 급여로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이넥은 부지급에 대한 사례만 찾아 볼 수 있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이 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가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치료목적의 처방 소견과 약학정보원에 있는 효능이 일치하다면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입중이신 실비보험의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장 내용중 질병 입원의료비 보장 담보가 있다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 중 의사의 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페린젝트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장이 되며, 헤리주사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라이넥 치료제의 경우 미용으로 해석하기에 실손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보험사마다 조금의 차이나 보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세가지 전부 보험적용이 가능한비다. 헤리주사의 환자의 부담은 30%정도만 부담하시면 되세요. 페린젝트는 기존에 30~50만원이었지만 이젠 3.5만원으로 줄었고 라이넥도 실손보험으로 가능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