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선 왜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흔히들 보험비 받아야 할때는 보험사 직원이랑 싸워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보험비 안 주려고 잔머리 굴리는 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담당 직원이 최대한 보험지급비를 줄이게 되면 인센티브 혹은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것이 민약을 대비하는것이라 가입후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면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면 가입전 고지의무내용을 위반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하면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가입후 조기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 직원이 최대한 보험지급비를 줄이게 되면 인센티브 혹은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인가요?
: 일부 허위청구등을 적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줄인다 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실적이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약관상 또는 회사의 규정과 달리 지급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디메리트를 받는 구조로, 그만큼 심사를 꼼꼼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돈을 돌려주는 것은 결국 보험사의 손해이기 떄문에,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해당하는 것만 돌려주려고 합니다. 조금의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면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환급의 경우 보험사의 손해이기 떄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관에 있는 것은 돌려줘야 하지만 ,그것이 아닐떄에는 도렬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떄문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보험금을 최대치로 계속주게되면 보험회사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 지급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액을 낮추는 건 손해율과 이익을 위해서인데 일부러 적게 주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암진단금이나 의료비 청구 시 약관 해석과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보험금을 주는 단계에서 부지급하는데에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사실 본인돈을 주는것이 아니라 꼭 줘야 하는 상황이면 '빨리 주고 끝내는' 것이 더 직장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
다만, 정확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을 올리게 되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청구중에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하시거나 그 근거를 명확히 달라고 해보세요.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보상팀 직원이 최대한 보험지급비를 줄이게 되면 보험회사에 이익이기 때문에 보험보상팀 직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대한 안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이면 인센티브 혹은 실적이 올라갑니다. 다만 그렇게 막 하다가 금감원에 민원으로 문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보험보상팀 직원과 싸우게 될 때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해야 하고요. 4세대 실손에서 적용되는 식약처허가에 따른 주사제 사용과 그에 맞게 처방을 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세대에 약관에 적용되어야 하고 1세대 2세대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보험약관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손해사정인을 도움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액을 줄여야 회사의 이윤이 더 창출되기에 보험금 지급액이 낮을수록 보상과의 인센트브나 성과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경우는 실손보험이 특히나 많은데요. 그 이유는 손해율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손해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료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의 보험계약이 줄어듭니다.
두번째로는 암진단금 같은경우 한꺼번에 많은 보험금이 나가다보니 보험사에서 아까운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분명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보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안 주는 경우가 간간이 생깁니다. 약관핑계를 대는 보험사도 있구요.
또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사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진짜 보험금을 내보내면 안되지만 갈수록 보험사기가 지능화되어서 내보내지 말아야 할 보험금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나 블랙컨슈머 때문에도 그렇고요. 한두명의 이런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내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뜨거운 이슈는 도수치료, 백내장수술비 등이 있으며 실손청구를 할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