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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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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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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음식으로 식중독 입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배상을 원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신 손님들의 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각종 컴플레인을 받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조사를 진행해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손님들의 보건소 및 구청신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면 배달음식, 식당 내 음식, 포장음식 모두 장소와 범위에 상관없이 음식물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알려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인과관계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라면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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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돈을 걷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이 스스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가서 연금을 매달 내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즉 재산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소득이 0원이라는 것을 세무서에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그 서류를 가지고 와야 납부가 면제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역시 원래는 의무납부인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납부하도록 한다더군요.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에서 납부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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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복지 정책 중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일자리를 안겨주고 지역 아동복지까지 챙기는 자활센터는 서민복지의 기틀을 세워온 일등공신이고요. 1996년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백42개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 복지를 책임지는 것으로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 기반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인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등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방안도 있는데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돕는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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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 병원 진료 후 보험료 청구시 의뢰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의뢰서는 병원을 옮겼음을 증빙하는 자료이고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진단확정받은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에서 병원의뢰서가 필요한 경우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진료를 보고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진료의뢰서만으로는 안되며 병리의사에 의한 진단만이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즉 진단확정단계에서 병리진단 결과가 없으면 부지급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급환자, 출장,여행중 진료, 성병감염자, 분만급여를 제외하고 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데 제1차 의료기관의 장이 진찰결과 또는 진찰 중에 제 2차 의료기관이나 제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제2차 의료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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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영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처럼 개인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후 생활자금은 국민연금 하나로 족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1층 노후대비를 하고 2층은 기업에서 하고 3층은 개인이 하는 식으로 3층복합구조로 해야 하는데 1층과 2층을 국가가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지금 국민연금이 앞으로 더 지속되기 어렵고 고갈될 위험이 있는데 퇴직연금까지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다 일하고 퇴직하고 나서 받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퇴직연금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 생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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