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복지 정책 중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일자리를 안겨주고 지역 아동복지까지 챙기는 자활센터는 서민복지의 기틀을 세워온 일등공신이고요. 1996년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백42개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 복지를 책임지는 것으로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 기반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인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등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방안도 있는데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돕는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Q. 대학 병원 진료 후 보험료 청구시 의뢰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의뢰서는 병원을 옮겼음을 증빙하는 자료이고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진단확정받은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에서 병원의뢰서가 필요한 경우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진료를 보고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진료의뢰서만으로는 안되며 병리의사에 의한 진단만이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즉 진단확정단계에서 병리진단 결과가 없으면 부지급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급환자, 출장,여행중 진료, 성병감염자, 분만급여를 제외하고 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데 제1차 의료기관의 장이 진찰결과 또는 진찰 중에 제 2차 의료기관이나 제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제2차 의료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