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RI촬영은 보험적용되는 금액 상한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MRI검사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데요. 예방목적이 아닌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MRI검사를 했을 경우 실비 적용이 가능하고요. 적용여부와 보상한도는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2017년 4월 이전 1,2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와 급여의 차이를 두지 않아서 1일 보장한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MRI 실비보험 보장이 됩니다. MRI보장 범위는 2세대 보험의 1일 보장한도 25만원은 통원인 경우가 그렇고 입원이라면 달라집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3,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와 급여로 나누어지고 MRI가 비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다릅니다. 3세대부터는 1년 3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 30%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MRI는 검사비용은 부위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안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디스크 의심 등으로 인한 허리, 손목 무릎 등의 부위를 검사하는 것은 비급여로 책정되어 급여항목보다 높은 금액의 검사비용이 청구되겠습니다.
Q. 아버지 작년 입원 후 병원비 보험+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게 있다고하는데 따로 연락이올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리는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서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국김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900만원이라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게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비용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되겠습니다.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는데요. 본인부담금 총액이 넘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사후급여는 해당 년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연간 본인부담금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합산해서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리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Q. 사위 밑으로 의료보험 가입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위라면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부인은 피부양자 대상이 되지만 아들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필요하겠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은 이렇습니다. 소득,관계, 동거여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양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미혼, 3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연도의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며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록은 있어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사실 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