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에서 입원은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의 치료목적과 입원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보험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입퇴원확인서에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기록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나와야 합니다. 일단 보험사에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보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받으시고요. 입퇴원확인서가 의사의 소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년 판례에서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나옵니다. 즉 증상과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