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를 회사에서 주지 않을경우 신고 방법은?
법이 변경되어 급여 명세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하는곳에서는 명세서를 주지 않네요
익명으로 신고 가능힌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회사 관할 지역에 해야하는지
신고 회사는 벌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이 필요함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개별적으로 진정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고자 할 때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익명 신고는 사업장 점검을 위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관할 지역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익명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를 이용해 익명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회사 관할하는 노동관서입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