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의서 작성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병력 등을 이유로 채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써 준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