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거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처리하시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