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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든든한백로27823.09.26

프리랜서 용역계약 종료시 사직서 수령 문의

1개월간의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곧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반적으로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수령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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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직서 불필요합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종료 시 사직서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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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거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처리하시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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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진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데 형식만 프리랜서인지, 계약 내용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사직서라는 것은 프리랜서에게는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종료면 사직서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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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며,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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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수령해야 할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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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의 종료는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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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수령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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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서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퇴사와 관련한 사유 및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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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별도 사직서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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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굳이 별도의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 근로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만 잘 끝났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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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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